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1. 조문 원문
제7조에서 정하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송금(투자)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7조(보고 등) 규정
제7조제2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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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