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7조의3 (사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사후점검) 감독원장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검사시 금융회사 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자체 책임심의 및 회수노력 등 관리실태 등을 중점 검사한다.[[본조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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