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7의3조 (사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검사시 금융회사 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자체 책임심의 및 회수노력 등 관리실태 등을 중점 검사한다.[[본조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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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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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