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부실채권의 본부집중)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등의 채권에 대한 관련서류를 본부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채권은 본부에 집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②삭 제<2000. 12. 27.>
③금융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④삭 제<200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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