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 소관 금융감독원 · 총 11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4-02-01 · 시행 2024-02-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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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