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7조의2 (대손인정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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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손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대손인정 통지)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손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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