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8조 (상각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에 따른 상각결과를 <별지 제2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및 제8-6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2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0조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 또는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 등은 동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2.1, 2000. 12. 27., 2002. 6. 20., 2016. 5. 11., 2022. 6. 30.>
②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 또는 다른 법규에 따라 상각처리한 채권의 잔액을 대차대조표 난외사항에 대손상각채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③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실적을 <별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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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별지 제2호>(신설 2000.12.27, 개정 2016.5.11) 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 문서번호 200○.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국장 제 목 200○년도 ○/4분기 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년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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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상각채권 회수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신설 2000.12.27, 개정 2016.5.11) 상각채권 회수실적 보고서 ══════════════ 문서번호 200○.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국장 제 목 200○년도 ○/4분기 상각채권 회수실적 보고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년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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