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감독총괄국장,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 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 제4항 및 제5항의 협의사항 관련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 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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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2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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