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2조 (채용허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사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모두 사무원 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전, 청소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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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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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