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7조 (채용 보고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사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집행관이 사무원을 채용하거나 징계처분이외 사유로 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집행관은 사무원에게 집행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43호)중 "집행관"은 "집행관사무원"으로 "소속법원"은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발급권자는 소속 "대표집행관"으로 한 신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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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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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