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3조 (채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사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2. 지방법원장으로 부터 사무원 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②집행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자는 정직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채용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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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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