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4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사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집행관은 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양식에 의한 사무원채용허가신청서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채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1. 이력서2. 호적등본3. 주민등록표등본4. 경력증명서5. 최종학력증명서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자를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집행관의 의견서를 첨부 하되 제2항 제3호 이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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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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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