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5조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사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을 다시 채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근무평정서와 대표집행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사무원을 채용허가한 때에는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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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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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