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5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사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을 다시 채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근무평정서와 대표집행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사무원을 채용허가한 때에는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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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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