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2조 (외국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 신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의 첨부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를 말하므로, 외국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도 외국인이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1. 무국적자2.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3.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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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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