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6조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 신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의 첨부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은 동법 제175조에 의한 직권말소를 할 수는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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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외국인제3조 · 외국법인이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제4조 ·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등기제5조 · 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가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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