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6조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가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10-1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 신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의 첨부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은 동법 제175조에 의한 직권말소를 할 수는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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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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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