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5조 (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10-1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 신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의 첨부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증의 첨부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취득등기에 한하므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이외의 원인, 예컨데 상속, 합병, 경매, 진정명의회복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의 경우2.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 토지에 관한 권리의 처분(처분의무기간의 경과 전후를 불문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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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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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