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4조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10-1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 신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의 첨부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할 토지에 관한 권리(대지권 포함)의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을 제외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및 임차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인 바,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1. 소유권이전등기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3. 위 각호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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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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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