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3조 (외국법인이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10-1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 신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의 첨부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물론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라도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므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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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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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