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2조 (신청서 부본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5-0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에 규정된 등기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등기필통지용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 포함)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과세자료 송부용 신청서 부본을 추가로 제출하고,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각 신청서 부본에는 그 목적에 따라 부본의 상단 여백에"등기필 통지용" 또는 "과세자료 송부용"이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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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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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