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2조 (신청서 부본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에 규정된 등기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등기필통지용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 포함)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과세자료 송부용 신청서 부본을 추가로 제출하고,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각 신청서 부본에는 그 목적에 따라 부본의 상단 여백에"등기필 통지용" 또는 "과세자료 송부용"이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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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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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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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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