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8조 (송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5-0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장(등기공무원)은 매주 월요일(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그 등기가 완료되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된 신청서의 마지막 접수번호까지 각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등기소에서 소관청 직원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송부하던 중 소관청 직원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송부가 지체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장(등기공무원)은 송부예정일로부터 2주이 지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배달증명 우편이나 서송의 방법으로 이를 직접 통지 또는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