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5조 (등기필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5-0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공무원이 등기필 통지를 요하는 사건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 대장소관청에 이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등기필 통지용 신청서 부본의 여백에 다음 모형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하고 직인을 압날하여 신청서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통지공문을 작성한 후 직인을 압날하여 신청서 접수번호순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첨부하여 각 신청서 부본과 함께 송부할 수 있다.
등기소는 각 소관청별로 등기필통지부를 각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공문에 의하여 일괄하여 등기필의 통지를 한 때에는 위 각 등기필 통지부에 기안문의 하단 여백에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한 뒤 이를 그 목록과 함께 편철하고, 개별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부 목록의 영수란에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 이를 정리한다.
등기필의 통지를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각 등기필 통지부에 기안문의 하단 여백에 배달증명 영수증을 붙여 이를 그 목록과 함께 편철하여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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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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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