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6조 (과세자료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세부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서 부본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과세자료의 송부에 따른 송부부의 정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과세자료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접수 프로그램의 등기목적코드 중 다음 10개 항목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신청서 접수연월인,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및 신청서의 명세를 추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위 추가과세료는 신청서부본송부부 출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부본목록 다음에 그 명세가 자동적으로 출력되므로, 출력된 내용만 송부한다.
④과세자료를 송부하는 때에는 신청서부본송부부의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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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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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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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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