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6의2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 송부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5-0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기소에서의 과세자료 송부는 아래의 규정에 의한다.

적용범위 : 지정등기소 중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된 등기소다만,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위 송부는 과세자료정보를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할 과세자료정보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부본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한 신청서부본정보2. 접수장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성명3. 기타 : 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일자:검인받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ⅱ)낙찰,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시:낙찰금액(동일신청서에 양도일자 또는 낙찰금액이 서로 다른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ⅰ), ⅱ)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없음"으로 표기함)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송부용 신청서 부본 및 그 첨부서면으로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산이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과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신청서부본을 사본하여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시에 수행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과세정보자료의 전송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제1항의 송부에 따른 과세자료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과세자료송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하고 영수인란에는 전송완료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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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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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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