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6의2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 송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기소에서의 과세자료 송부는 아래의 규정에 의한다.
①적용범위 : 지정등기소 중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된 등기소다만,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위 송부는 과세자료정보를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할 과세자료정보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부본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한 신청서부본정보2. 접수장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성명3. 기타 : 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일자:검인받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ⅱ)낙찰,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시:낙찰금액(동일신청서에 양도일자 또는 낙찰금액이 서로 다른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ⅰ), ⅱ)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없음"으로 표기함)
④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송부용 신청서 부본 및 그 첨부서면으로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산이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과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신청서부본을 사본하여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위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시에 수행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과세정보자료의 전송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⑦제1항의 송부에 따른 과세자료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과세자료송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하고 영수인란에는 전송완료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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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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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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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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