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10조 (열람안내판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4-07-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법원 판례카아드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원직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카아드의 최대한의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아드함 위에 별표 3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판(별표4)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카아드는 비치된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 못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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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례카아드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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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