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8조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법원 판례카아드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원직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카아드의 최대한의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례카아드함의 보존은 대법원은 대법원장실, 각 대법관실, 각 연구관실, 행정처는 행정처장실, 차장실, 총무국장실, 조사국장실, 송무국장실, 대법원도서관 및 합의실, 판례편찬실, 하급법원은 각 법원의 도서실에 습기가 차지 않는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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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례카아드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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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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