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4조 (분류 배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대법원 판례카아드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원직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카아드의 최대한의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 법령중 헌법편 (헌법,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 원회법, 행정소송법), 민법편, 민사소송법편, 형법편(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편(형사소송법, 군법회의법 ), 상법편 (어음법, 수표법) 등 6편 을 별표 2와 같이 각 독립하여 분류하고 위 6편을 제외한 일체의 법령은 사전체 (가, 나, 다순)으로 분류한다.(1) 카아드는 법령별 조문순(동일조문은 선고일자순, 동일선고일자는 사건번호순)으로 분류 배열한다(동일내용의 카아드가 2매 이상인 것은 관계조문의 수에 따라 작성한 것이므로 각 해당 관계조문 밑에 주선을 그어 카아드를 관계조문과 특정을 하여 해당 조문에 배열하여야 한다).예 : 관계조문이 수개인 경우, 카아드번호 10580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가) 민법 제493조에 배열하는 카아드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가) 제498조에 배열하는 카아드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다) 민사소송법 제564조에 배열하는 카아드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 배열하는 조문 밑에 주선을 그어 표시한다.(2) 시행령은 모법 바로 다음에, 구법은 현행법 바로 다음에, 단 현행법의 시행령이 있을 때에는 구법은 현행법 시행령 다음에 배열하고, 구법이 수개 있을 때에는 현행법 다음에 , 구법의 페기년월 일이 가까운 것부터 먼것 순으로 배열 한다.(3) 같은 함내의 법령 간에는 안내카아드를 넣고 한 법령내에서도 편장별 또 조문순으로 안내카아드를 넣어 이용에 편의를 도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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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례카아드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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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