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6조 (정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법원 판례카아드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원직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카아드의 최대한의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례카아드를 받으면 판례카아드원부에 등록하고 전장의 분류 방법에 의하여 분류한 후 소정의 판례카아드함에 배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례카아드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