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7조 (판례카아드원부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4-07-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법원 판례카아드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원직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카아드의 최대한의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아드를 받으면 일련번호, 사건명, 관계조문, 선고년월일, 접수년월일을 판례카아드원부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별표 1. 양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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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례카아드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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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