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7조 (판례카아드원부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법원 판례카아드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원직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카아드의 최대한의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아드를 받으면 일련번호, 사건명, 관계조문, 선고년월일, 접수년월일을 판례카아드원부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별표 1. 양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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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판례카아드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사무관장제3조 · 대장제4조 · 분류 배열방법제5조 · 카아드함의 배열제6조 · 정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판례카아드원부의 정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존제9조 · 점검제10조 · 열람안내판 비치제12조 · 열람후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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