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4조 (본적지 신고시의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8-06-0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적신고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 및 감독법원의 적정한 호적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적지 시·읍·면의 장이 전적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호적을 제적한 후 그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본적지 감독법원에, 그「제적등본」및 신고서류를 전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고 동시에 제적부본을 전적지 감독법원에도 송부하여야 한다.
전적지 시·읍·면의 장이 위
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전적신고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후 신호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전적지 감독법원에, 신호적부본을 본적지 감독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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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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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