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6조 (감독법원의 조사와 필요한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적신고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 및 감독법원의 적정한 호적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적지 감독법원이 전적지의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신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본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된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전적지의 감독법원이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제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전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된 호적부본 및 신고서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위
①,
②항의 감독법원은 성명·생년월일·본관의 임의정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82조, 대법원호적예규 제408호, 제417호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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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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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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