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5조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시 유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8-06-0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적신고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 및 감독법원의 적정한 호적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적으로 인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출생에 관한 사항,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국적에 관한 사항, 본인 및 배우자의 개명에 관한 사항,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배우자의 성명 정정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빠짐없이 이기하여야 한다.
종전 기재례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등본에 기하여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도 현행 기재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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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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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