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5조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시 유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적신고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 및 감독법원의 적정한 호적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적으로 인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출생에 관한 사항,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국적에 관한 사항, 본인 및 배우자의 개명에 관한 사항,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배우자의 성명 정정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빠짐없이 이기하여야 한다.
②종전 기재례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등본에 기하여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도 현행 기재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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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적신고 절차제3조 · 전적지 신고시의 처리절차제4조 · 본적지 신고시의 처리 절차
제5조 ·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시 유의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감독법원의 조사와 필요한 처분제7조 · 부본의 보존제8조 · 장부의 비치 및 보존제9조 · 사무처리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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