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8조 (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적신고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 및 감독법원의 적정한 호적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적지 및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은 "전적관련서류편철장"을 비치하고 제3조 제1항의「신호적등본」또는 제4조 제1항의「제적등본」및 기타 전적신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위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적관련서류편철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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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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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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