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7조 (부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8-06-0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적신고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 및 감독법원의 적정한 호적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적지 감독법원이 전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신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관련 제적부본이 편철된 부본부의 목록에 표시한 후 맨 끝부분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적지 감독법원이 본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제적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도 관련 호적부본부에 위
항의 절차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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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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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