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7조 (부본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적신고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 및 감독법원의 적정한 호적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적지 감독법원이 전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신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관련 제적부본이 편철된 부본부의 목록에 표시한 후 맨 끝부분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적지 감독법원이 본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제적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도 관련 호적부본부에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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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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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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