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2조 (송치결정법원의 기록송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방법, 기록처리 및 기록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 당일 송치서( 전산양식 B3522)에 소년부 송치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소년부로 송부한다.
②형사소송기록(공판기록 및 수사기록) 및 증거물은 모두 위 송치서에 첨부하여 직접 소년부로 송치한다. 다만, 기록정리의 필요로 인하여 결정 당일 송치서에 첨부하여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결정일로부터 14일 내에 추송서( 전산양식 B3523)에 의하여 추송하여야 한다.
③송치결정법원과 관할 소년부가 동일 또는 인근 청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결정을 한 법원은 관할 소년부로 하여금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임시조치를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결정 당일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치서( 전산양식 B3522) 및 소년부 송치결정 등본(범죄사실 첨부)을 송부한다. 이때에는 전송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전송보고서 또는 출력된 통신관리보고서를 모사전송한 송치서 등에 첨부한다.
④모사전송한 송치서 및 범죄사실이 첨부된 소년부 송치결정 등본(전송보고서 등 첨부)은 소송기록을 추송할 때 첨부하여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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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송치결정법원의 기록송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록등본의 송부제4조 · 송치받은 소년부의 기록처리제5조 · 사건종결 후의 기록반환 등제6조 · 소년부가 송치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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