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5조 (사건종결 후의 기록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3-09-15공포 · 2003-09-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방법, 기록처리 및 기록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이 종결되면 첨철된 형사소송기록을 소년보호사건 기록으로부터 분리한 다음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소년부에서 보존하고, 형사소송기록은 송치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반환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년보호사건기록으로부터 분리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년부에서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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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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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