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4조 (송치받은 소년부의 기록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3-09-15공포 · 2003-09-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방법, 기록처리 및 기록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송치서에 기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송치이후 소년부에서의 절차진행에 관계된 서류는 송치서를 시작으로 하여 순서대로 가철하고, 송부된 형사소송기록은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첨철한다.
제2조 제3항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일단 모사전송된 송치서에 기하여 작성하되, 나중에 소송기록이 추송되면 송부된 송치서 원본으로 대체하고, 모사전송된 송치서 등과 전송보고서 등은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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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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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