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4조 (송치받은 소년부의 기록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방법, 기록처리 및 기록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송치서에 기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송치이후 소년부에서의 절차진행에 관계된 서류는 송치서를 시작으로 하여 순서대로 가철하고, 송부된 형사소송기록은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첨철한다.
②제2조 제3항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일단 모사전송된 송치서에 기하여 작성하되, 나중에 소송기록이 추송되면 송부된 송치서 원본으로 대체하고, 모사전송된 송치서 등과 전송보고서 등은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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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송치결정법원의 기록송부방법제3조 · 기록등본의 송부
제4조 · 송치받은 소년부의 기록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건종결 후의 기록반환 등제6조 · 소년부가 송치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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