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3조 (기록등본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03-09-15공포 · 2003-09-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방법, 기록처리 및 기록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기록은 그 원본을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원본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의 등본을 송부한다.
소년부 송치결정 원본은 남아 있는 기록에 편철하고 그 등본을 기록등본과 함께 송부한다.
등본작성방법에 관하여는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 재일 80-3)"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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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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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