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6조 (소년부가 송치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03-09-15공포 · 2003-09-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방법, 기록처리 및 기록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할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송치법원에 직접 송부하고, 검찰청에는 결정등본을 송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다시 송치받은 법원은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한다.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보호소년이 위탁되어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재구속의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다. 다만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속기간과 통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