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6조 (소년부가 송치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방법, 기록처리 및 기록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할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송치법원에 직접 송부하고, 검찰청에는 결정등본을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다시 송치받은 법원은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보호소년이 위탁되어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재구속의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다. 다만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속기간과 통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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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송치결정법원의 기록송부방법제3조 · 기록등본의 송부제4조 · 송치받은 소년부의 기록처리제5조 · 사건종결 후의 기록반환 등
제6조 · 소년부가 송치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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