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5조 (신청인의 반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6-05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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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본인이 부담한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본인이 부담한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제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반환조치를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반환을 거부한다.
③신청인은 제2항의 반환거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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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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