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1조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 파양된 자녀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하며, 파양사유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