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부터 제13조까지는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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