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5조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공포 · 2013-06-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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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란에서 친양자 입양된 자녀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란에서 친양자 입양된 자녀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말소사유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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