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7-01 · 소관 대법원 · 총 17조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3-06-07 · 시행 2013-07-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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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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