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5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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