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 (파양된 친양자의 성과 본)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공포 · 2013-06-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친양자 파양신고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정정하여 기록하고, 친양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ㆍ본 변경 사유를 기록하여 기본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사유에 배우자 성이 변경된 취지를 기록하여 혼인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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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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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