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9조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공포 · 2013-06-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 입양으로 인한 양부모를 말소하고 친생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한다. 파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파양된 친양자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성본변경, 가족관계증명서의 친생부모의 정정사항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친양자가 파양신고 당시에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권종료 및 미성년후견종료의 기록을 이기한 후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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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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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