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3조 (친양자의 파양과 일반입양 부활의 경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종전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고 친양자 입양이 파양된 경우 파양한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양부모란에 일반입양의 양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일반입양의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양자란에도 파양한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고 그 사유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파양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 전의 양부모와 친양자입양의 양부모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만을 부활기록하고 일반입양관계는 부활기록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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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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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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