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7조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민법」 제866조부터 제882조의2까지에 따라 입양(이하 “일반입양”이라 한다)된 양자가 다시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는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일반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종료사유를 기록하고 그 사유는 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친양자 입양으로 인한 입양종료사유를 기록할 때에는 일반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란 및 양자란에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생부모와 일반입양의 양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양자 입양의 양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한다.
③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제5조와 제6조를 따른다.
④일반입양된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재작성하여야 하고, 재작성시 일반입양에 관한 기록도 이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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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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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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