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2조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파양된 친양자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파양사유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